정부규탄 전단 뿌린 대학원생, 2심도 벌금형

"민주화 탄압 즉각 중단하라...文 독재정권" 전단 살포

2021-08-01     전호일 기자

[전호일 기자]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는 전단 400여 장을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대학원생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 9부(재판장 장재윤)는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31살 A 씨에게 1심과 같은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20층 비상계단에서 '문재인 독재정권은 민주화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쓰인 전단 462장을 뿌린 혐의로 기소됐다.

보수 성향 단체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서울대 지부 회원인 A 씨는 같은 단체 회원이 2019년 한 대학교 캠퍼스에 무단으로 침입해 정부 비판 대자보를 붙였다가 경찰 수사를 받은 데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전단 살포에 대해 "경찰 행정권의 부당한 남용을 비판하는 정치적 의사표현 행위"라며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기초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전단 살포 방법 외에는 피고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실현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이를 기각했다.

이어 2심 재판부 또한 "원심이 정한 벌금 50만 원은 상한액의 9.8% 수준"이라면서 "벌금 액수가 대학원생인 피고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 해치는 수준은 아니다"라고 했다.

아울러 "전단 수백 장을 수거하는 청소에 시설관리부 직원 십여 명이 동원됐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A 씨는 프레스센터가 일반인에게 개방된 공공장소이기에 침입이 아니라는 논리도 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단을 뿌릴 목적으로 들어간 것에 대해 관리인으로부터 명시적·추정적 동의를 받지 못했다"며 건조물침입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