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코로나 방역 빌미로 예배금지명령 안돼"..교회 손 들어줘

2021-07-31     인세영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한 방역 행정 당국의 무리한 예배 금지 혹은 제한 조치에 제동이 걸렸다.

최근 법원이 잇따라 코로나 방역을 빌미로 한 교회의 활동을 제한하는 행정에 대해 교회의 손을 들어주면서, 교회의 활동에 대한 무리한 행정 당국의 제재는 불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9일 서울행정법원은 은평제일교회 (목사 심하보)가 은평구청장을 상대로 운영중단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라며 낸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지난 22일부터 31까지 내려졌던 운영중단 처분에도 불구하고 취소 소송 1심 선고 후 한달까지 예배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운영 중단 처분이 지속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효력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라면서 "교회 운영중단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고 예배를 진행한다고 해서 공공복리(코로나 19확산 방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결했다고 전했다.

이날 재판에는 이동욱 회장과 김우경 변호사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행정지는 행정소송 도중에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기 위한 임시처분으로 쉽게 말해 은평구의 예배 금지 처분에 대한 효력이 정지된 것을 뜻한다. 

은평제일교회가 예배 금지 처분에 대한 효력을 정지 받으면서, 은평제일교회과 함께 서울시 방역지침에 대해 효력정지 신청을 낸 10여개 교회들도 같은 판결을 받는다면 곧 예배를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은평제일교회는 지난 18일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예배를 진행했는데 이는 수용 인원(2400여명)의 10% 이하였지만 19명을 넘어섰고, 은평구청은 방역지침을 위반했다며 10일간 운영중단 조치를 한 바 있다. 행정당국은 우선 운영중단 조치를 내린 후 이를 어기면 곧 교회 폐쇄 명령을 들이댈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교회는 운영중단 조치에 대한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결국 승소한 것이다. 

교회는 신청서에서 “대형 콘서트장과 영화관의 경우 4단계에서 회당 5000명까지 밀폐된 공간에서 집합이 가능한데 교회에 대해 운영중단 조치를 내린 것은 형평에 반한다”라면서 "대형마트, 백화점, 놀이공원 등과도 형평에 맞지 않고 ‘야외 예배’ 같은 대체 수단이 있는데 예배를 전면금지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금천구에 있는 예수비전성결교회(담임목사 안희환)도 지난 22일 부터 31까지 운영중단명령을 받아 이에 대한 취소소송 (집행정지신청)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천구청에서 다음 주 중 시설폐쇄명령을 내리더라도, 법원에서 운영중단명령(운영중단처분)에 대해 위법하다는 판결(집행정지)을 내리게 되면 시설폐쇄명령은 무효가 된다.

49조 3항에 의한  다음 단계인 시설폐쇄명령을 내릴 법적 근거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이 소송을 맡고 있는 김우경 변호사에 따르면 "은평구 은평제일교회나 금천구 예수비전성결교회가 가각 운영중단에 대한 집행정지를 받아도 모든 교회에 효력이 미치는것은 아니기 때문에 은평제일교회 본안사건에서 이 49조 1항 2의 2호, 49조 3항에 대해 그 내용(출입자 명단작성, 마스크착용 및 이런 수칙 위반을 이유로 한 운영중단, 시설폐쇄)가 위헌이라는 판단을 받기위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이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단이 나오면 모든 교회, 모든 국민에 대해 출입자 명단작성, 마스크착용 및 이런 수칙 위반을 이유로 한 운영중단, 시설폐쇄 등을 할 수 없게 된다.

김 변호사는 "대한민국 헌법을 배운 법조인이라면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종교의 자유를 탄압하는것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 것이다." 라고 강조했다.

잇따른 교회측의 승소 판결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방역지침에 대한 법원의 태도에 변화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근 법원이 교회 관련 재판에서 ‘형평성’과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소규모나마 예배를 허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소송에 참여한 한 교회 관계자는 "교회에 대해 예배금지와 교회 폐쇄 등의 행정 처분을 내리는 주체는 구청장 레벨에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오세훈 시장)에서 구청으로 직접 압력이 행사되고 있다" 라면서 "서울시 오세훈 시장이 교회에 대해 이럴 줄 몰랐다."라면서 오 시장의 무리한 행정을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