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대표, 415총선 위변조 투표지 관련 고소장 제출

2021-07-23     장인수 기자

민경욱 전 의원은 2021. 7. 23. 오전 10 시에 기자회견을 갖고, 인천 연수구 선관위 사무국장 김호진 및 공범인 성명불상자들을 공인 위조 및 투표위조증감죄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음을 밝혔다.

민경욱 전 의원은 공인위조 및 투표위조증감죄라는 위 범죄의 가장 큰 피해자요 고소권자인데, 지난 6 월 28 일 재검표 결과 드러난 부정선거의 정황과 물증 확보를 토대로 직접 고소에 나서게 되었다고 경위를 밝혔다.

민 전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정상적인 투표관리관 도장은 투표소의 기표인과 같이 인주가 필요 없이 스탬프가 내재된 만년도장이다. 이런 만년도장의 사용법에 익숙하지 않은 이가 만년도장에 억지로 인주를 묻혀 찍으면 동그란 원 안의 인영 내부가 뭉그러지게 찍혀 나오는 소위 일장기 투표지가 출현하게 된다. 

연수을 재검표에서는 한 동(지역)에서만 천 장 가량 이런 일장기 투표지가 쏟아져 나왔다. 

민 전 의원은 소위 일장기 투표지에 관해, 투표관리관의 날인과 확인, 배부행위, 투표자의 확인 및 기표 행위, 또 개표 사무 시 수많은 개표원과 참관인의 시선 등 일련의 과정을 고려할 때, 지금까지 아무런 이의가 제기되지 않다가 재검표 시에 갑자기 한 동에서 천 장씩 쏟아져 나올 수는 없는 것들이라 강조했다.

민 전 의원은 소위 일장기 투표지 외에도 이중인쇄 정황이 뚜렷한 소위 배춧잎 투표지, 저급 인쇄 작업의 흔적으로 접착제가 들러 붙어 두 장씩, 세 장씩 때론 귀퉁이가 때론 옆면이 때론 한중간이 붙은 소위 자석투표지, 고정용 테이프가 뒷면에 붙어나온 투표지 등도 모두 부정선거 범죄의 뚜렷한 증거라고 설명을 덧붙였다.

민 전 의원에 따르면, 증거보전되어 있던 인천 연수을 선거구의 투표지들은 투표자들이 기표 후 투표지를 한두 번 또는 여러 번 접은 후 투표함에 넣은 보통의 투표지 상태와는 전혀 달리 대부분의 투표지가 접힌 자욱이 없거나 아주 희미했다고 한다. 참관한 인쇄전문가도 종이의 두께, 무게, 성상, 인쇄상태 등을 볼 때 재검표에 나온 투표지가 사전투표 시 제공된 잉크젯프린터의 롤용지에서 출력되어 나온 것일 수 없다고 단언했다는 전언이다. 

민 전 의원은 마지막으로 검찰은 인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와 대법원에 보관 중인 소위 일장기 투표지, 자석 투표지들을 즉각 압수할 것과, 공인(公印)인 투표관리관 인장을 위조 사용하며, 부정투표지로 투표를 위조하고 그 수를 증감시킨 연수구 선관위 사무국장 김호진 및 그 공범인 성명불상자들을 즉각 구속·수사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