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많은 국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규입국 중단…관리 강화

2021-07-21     김건호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정부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규 도입을 엄격히 제한하는 등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올해 도입을 재개한 계절근로자 중 코로나19 환자가 일부 발생한 데 따른 조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0일 회의에서 법무부로부터 '임시선별검사소 등 방역현장 폭염대책'을 보고받고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9일부터 코로나19 환자 발생이 많은 국가에서 신규 계절근로자가 국내로 들어오는 것을 전면 중단했다. 추후 계절근로자 도입이 재개되면 방역당국과 협의해 우리나라의 유전자증폭(PCR) 검사 방식을 적용하는 해당 국가의 지정 병원에서 PCR 검사를 받은 사람에게만 사증(비자)을 발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법무부에서 마련한 대응 지침 등에 따라 입국 전후 각 2차례씩 총 4회의 PCR 검사를 받고, 음성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농가에 배정된다. 입국 전후 각 2주씩 격리 기간을 거치도록 한다.

정부는 계절근로자가 국내 입국 후 이동·격리·교육·작업·숙소 생활 중 국내 방역수칙을 어겨 확진되는 경우 다음 연도 배정에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또 계절근로자가 단체로 입국하는 경우 관계기관과 방역 대책을 협의한 뒤 입국을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