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정부의 일방적인 고3 코로나 백신 접종에 제동건다

2021-07-19     인세영

법조계에서 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일방적인 백신 접종 강행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고3 학생에 대한 백신 접종이 오늘 19일 일방적으로 강행된 가운데, 실익없는 고3대상 백신 접종에 항의하는 학부모와 학생의 의뢰로 '고3 코로나 백신접종계획 취소소송'이 제기된 것이다.  

수원 지역의 학부모들이 제기한 이번 고3 코로나백신 접종계획 취소 소송의 목적은, "임상실험 자체도 끝나지 않은 (미 정부 사이트 정보에 의하면 임상실험 종료 예정일은 2021. 11. 2임) 코로나19 예방접종이라 불리는 주사를 일방적으로 고3 수험생, 재수생 등 대입수험생 그리고 고교 교직원에게 접종하겠다는 전체주의적인 행정에 제동을 걸기 위함" 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일부 의료계를 중심으로 코로나19 백신의 신뢰성은 크게 공격받고 있는 상황이다. 제약사의 안전성 보장 약속이 없고, 충분한 임상실험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부작용에 대한 사전 공지도 충분치 않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서울대 이왕재 교수를 포함한 일부 전문가들은 심지어 "질병관리청이 내세우는 ‘감염예방’이라는 명목이 허상에 불과하며, 백신 또는 주사를 통한 집단면역은 역사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입증됐다." 라면서 "그 위험과 부작용은 아직 한국 사회에 널리 알려지지 않은 심각한 수준" 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이 사건을 맡은 김우경 변호사는 "수원 및 제주도에 사는 의뢰인 제보에 의해 질병청에서 교육부로, 교육부에서 각 시도교육청을 통해 일선 고등학교로 하달된 지시에 따라 6월 말경 ‘아무런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학생 본인과 학부모의 접종 동의 여부를 조사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각 고교로 내려온 공문은 각 학교 자율에 의해 학교 및 학부모에의 제공 여부가 결정되었음이 밝혀져 충격이었습니다." 라고 밝혔다. 

소송을 제기한 학부모와 변호인 측은 "피고인 질병관리청장이 세운 경악스러울 정도로 일방적이고 무분별한 계획에 따라 전국 일선 고등학교에서 (지역 및 학교에 따라 날짜는 다름) 화이자-바이오엔테크사의 코로나 백신(정확히는 ‘백신’으로 오인되고 있는 메신져RNA포함물질) 접종을 시행하게 됐다." 라면서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될 때까지 접종을 무기한 중단시키기 위한 가처분을 제기하기 위해 그 전제가 되는 행정소송과 그소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가처분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법원은 고3학생들을 포함한 국민 앞에 당당하려면 사법의 중립성에 먹칠을 하지 않는 상식적인 판결(접종계획을 취소하는 판결)로 잘못된 행정에 제동을 걸어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조계에서는 방역당국의 일관성 없는 방역 정책과 백신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 공개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되는 청소년 대상 백신 접종의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는 눈치다.

만약 고3학생들이 백신 접종 이후 부작용 사례가 속출하게 되면, 부작용에 대한 자세한 고지를 하지 않았던 방역당국과 교육부는 국민적인 지탄을 받는 것은 물론, 수 많은 법적인 소송에 휘말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소송을 진행하게 된 김우경 변호사를 비롯한 적쟎은 변호사들이 코로나 판데믹의 허구성과 코로나 백신의 위험성에 대해 깨닫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중인 것으로 알려져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