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배추김치 7천500㎏ 국산 둔갑…원산지 표시 위반 420건 적발

2021-07-07     장인수 기자

국내 한 음식점은 중국산 배추김치를 국산과 섞어 보쌈김치를 만들어 팔면서 소비자에게는 국내산이라고 속이다가 당국에 적발됐다.

이 업체가 국내산으로 속여 판 김치는 7천500㎏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7일 올해 상반기 이 같은 사례를 포함한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 1천77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동기(1천507곳)보다 17.5% 증가한 규모다.

단속 대상 업체는 6만7천52곳으로, 작년 동기(8만1천710곳)보다 줄었음에도 적발 건수는 늘었다.

배달 등 통신 판매에서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체도 335곳으로, 작년 동기(293곳)보다 14.3% 증가했다.

농관원은 원산지 거짓 표시 업체 849곳은 형사 입건하고 미표시 업체 922곳에 대해서는 2억4천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를 품목별로 보면 배추김치(420건)가 가장 많았고 돼지고기(290건)와 쇠고기(198건)가 뒤를 이었다.

배추김치의 경우 이른바 '알몸 김치 영상' 등을 계기로 중국산을 국산으로 속여 파는 데 대한 소비자 우려가 커짐에 따라 특별 단속 대상에 포함됐다.

장류에 대한 특별 단속에서는 원산지 표시 위반 60건이 적발됐다. 이 중에는 중국산 고추 양념으로 만든 고추장을 온라인 쇼핑몰로 판매하면서 국내산으로 표시한 사례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