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동산거래 거짓 신고 83명에 과태료 5억9천만원 부과

2021-07-07     편집국

경기도는 납세를 회피하거나 시세를 조작할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83명(36건)을 적발해 과태료 5억9천500만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31개 시군에 신고된 의심 사례 1천925건을 특별조사한 결과 드러났다.

적발된 유형별로는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기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어 이중계약(다운계약)을 체결한 7명, 시세 조작이나 주택담보 대출한도 상향을 위해 실제 거래금액보다 높게 계약서(업계약)를 작성한 17명, 집값 띄우기나 세제 혜택 목적으로 금전거래가 없었는데도 허위 신고한 3명, 계약일자를 허위 신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56명 등이다.

 A씨는 용인시 처인구의 아파트를 B씨에게 5억7천만원에 팔았다고 신고했으나 조사 결과 실제 거래금액이 5억원으로 7천만원 높게 신고된 것이 적발돼 매도자 A씨와 매수자 B씨에게 총 과태료 3천200만원이 부과됐다.
C법인은 D씨와 안양시의 아파트를 5억6천만원에 매매계약하고 실거래 신고를 했으나 조사 결과 D씨는 C법인 대표의 아들로 밝혀져 증여세 탈루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됐다.

도는 다운계약을 체결한 7명에게 8천만원, 업계약을 체결한 17명에게 1억7천만원, 허위 신고한 3명에게 9천만원, 그 외 56명에게 2억5천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거래 서류상 혐의를 확인하지 못했지만, 매도·매수자가 가족·친척 등 특수관계로 확인되거나 주변 시세보다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신고한 155건을 국세청에 통보하고 양도세 탈루 여부 등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국세청 통보 건을 유형별로 보면 특수관계 매매 75건, 거래가격 의심 50건, 거래대금 확인 불가 9건, 대물 변제 3건, 미등기 전매 1건, 기타 17건 등이다.

도는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176건에 대해서는 추가 자료를 분석 중이다.

이 밖에도 공인중개사의 불공정행위를 조사해 중개보수 초과 수수 및 전매제한 물건 중개, 허위거래 가담 등으로 8명을 별도로 적발하고 이들을 형사 고발과 행정 처분할 예정이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올해 하반기에도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특별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