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코로나 백신 강요 제보 받습니다."

직장이나 학교, 단체와 기관에서 코로나 백신을 강요하거나, 백신 미접종에 대한 불이익을 주는 행위 공식적으로 금지돼

2021-07-05     인세영

본지 파이낸스투데이는 코로나 백신 접종을 강요받은 사례를 제보받습니다.

회사나 학교에서 직장상사나 교사가 지위를 이용하여 백신을 접종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구성원들이 반강제적으로 백신을 접종받게 하는 행위 또한 제보 받습니다. 

코로나 백신은 철저히 개인의 선택에 따라 접종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사나 학교, 군부대나 병원 종사자의 경우 코로나 백신 접종을 반강제적으로 강요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심각한 인권 유린 입니다. 

정부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강요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 공식 문서를 통해 코로나 백신에 대한 강제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방역당국이 백신 접종을 강제하지 않는다는 것을 규정한 내용입니다.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의 국민신문고 답변에 따르면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자발적으로 예방접종을 받는데 동의하는 대상자에 한하여 예방접종을 제공하고 있으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강제하고 있지 않으므로 예방접종을 강제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접종은 개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접종연기, 금기 등이 결정되어 미접종에 따른 규제는 불가능합니다. 

답변내용에 대해 의문이나 추가 질의가 있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로 연락해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이나 학교, 군부대나 의료기관 등에서 백신을 강제 또는 반강제로 접종시키려 하거나, 분위기를 조성하는 행위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행위입니다.

만약 백신 접종을 강요하거나, 접종 받을 수 밖에 없는 분위기를 조성한다고 생각되면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하며, 백신을 강요한 업장이나 학교, 단체나 기관은 해당 명칭을 포함하여 대표자 명, 강요자 명 등을 모두 공개하여 기사화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지역 주민을 상대로 접종률을 높힐 목적으로 지나친 강요와 권유를 하는 것도 낱낱히 제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에서 백신을 접종받고 사망하는 사례가 공식적으로 500건 이상 발생했으며, 치명적인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도 5000건 상당이 발생했고, 일반적인 부작용까지 합치면 10만건에 육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신 접종은 절대 강요해서는 안되고, 철저히 개인의 선택에 따라 진행되어야 합니다. 

만약 부당하게 백신의 접종을 강요받거나, 반강제적으로 백신을 접종받아야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회사나 단체, 학교나 부대, 관공서나 의료기관이 있으면 본지로 제보 해 주시면 기사화를 통해 대외적으로 알리고, 이슈화 하겠습니다. 또 관계 당국에 신고 조치 하겠습니다. 

제보하실 곳 : gold@fntoday.co.kr  

방법 :  백신을 강요받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  직장명 (학교명)과 담당자 이름. 

제보할 내용 : 백신 접종을 강요받은 사례,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대우 사례 

기간 : 코로나19 공식 종료시 까지 

백신 접종을 강요한 회사명과 대표자, 학교장 명과 담당 교사명을 공개하고 상세히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필요하다면 경찰이나 관계 기관에 해당 회사나 학교, 기관이나 부대명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백신 접종 여부를 가지고 조금이라도 차별을 하려는 모든 관공서와 민간 사업장 역시 제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공개적으로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을 자유를 밝힌 만큼, 직장이나 학교를 비롯한 모든 일상생활에서 백신 접종의 유무를 갖고 어떠한 차별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취재하여 기사화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