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소송 재검표 촬영금지명령'에 시민 반발

천대엽 대법관 공정한 판결을 해 줄 수 있을까?

2021-06-23     인세영
인천

대법원이 415총선의 부정선거소송 관련 재검표에서 영상 촬영을 금지하자 소송관계자와 시민들이 일제히 비난하고 나섰다. 

소송당사자인 민경욱 대표를 비롯한 소송대리인단은 22일 SNS를 통해 "대법원은 오는 6월 28일로 예정되어 있는 지난 415총선 인천연수구을 지역구의 재검표에서 현장 사진촬영과 영상촬영을 금지하도록 명령했다." 라고 밝혔다.

특히 소송대리인단과 시민단체들은 "사법부의 촬영금지 결정은 재판 공개원칙도 어긴 황당한 결정"이라며, 일제히 비판하는 목소리를 쏟아냈다.  공정한 분위기 속에서 철저한 재검표를 하는 과정을 촬영하여 기록으로 남겨 놓고, 향후 있을 수도 있는 논란에 대해 확실한 증거 자료로 쓰기 위한 명분있는 행위를, 사법부가 나서서 금지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것이다.  

특히 소송대리인단의 도태우 변호사는 SNS를 통해 대법원이 6월 28일 재검표 상황의 녹화와 녹음을 불허한다는 사실을 전하면서 "소송대리인단은 다시 중계 녹화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왜 투명하게 공개하지 못합니까? "라고 성토했다. 

우리나라 사법부의 재검표 촬영금지 명령은, 부정선거 관련 포렌식 감사를 1달 넘게 진행하고 있는 미국 애리조나 주의 재검표 상황과 너무 비교가 된다는 주장이 나올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현재 미국 애리조나주의 마리코파 카운티도 지난해 미국 대선의 포렌식 재검표를 진행하고 있는데, 현장에는 무려 수십대의 CCTV를 포함한 다양한 촬영장비들이 즐비하게 설치되어 아예 실시간으로 중계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국민들은 하루 24시간 내내 애리조나주의 재검표 현장을 생생하게 볼 수 있으며, 어떠한 부정적인 행위도 하지 못하도록 투명한 일처리를 하고 있다. 

관련 게시물의 댓글에서는, 사법부가 자꾸 재판 공개의 원칙도 벗어나 중앙선관위를 보호해주려는 입장을 취한다는 의견과 함께 재검표에 대한 취재와 촬영, 녹음 등을 허용하라는 목소리가 대부분이다. 심지어 "사법부도 부정선거의 한패"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또 다른 시민은 "이쯤 되면 대법원도 같은 패거리가 아닐까 하는 의심이 생깁니다." 라면서 "180일 이내의 처리기한도 지키지 않고 계속 지연시키더니.. 이제와서 겨우 겨우 한곳만 재검표한다는 것도 분한 일입니다. 그런데 녹화도 못하게 한다? 축소 은폐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415 부정선거에 동조하고 가담한 모든자들 역사에 기록될 겁니다" 라고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현재 대법관의 면면을 살펴 보면, 최근 좌파성향 대법관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한 안철상, 박상옥, 노정희, 김상환 등 편향적인 성향의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이 빠지고, 천대엽, 민유숙, 조재현, 이동원 대법관 등이 새로 임명되어 있다.  

특히 천대엽 대법관은 5월10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높은 헌법적 사명을 되새기면서 무한한 두려움과 엄숙함을 느끼고 있다”면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피난처인 사법부의 역할을 명심하고, 어떠한 경우라도 형평의 저울이 기울어지는 일 없이 공정한 절차를 통해 올바른 시대 정신과 공동체의 가치가 구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새로 바뀐 대법관들이 어떠한 진행과 어떠한 판결을 내려 대한민국의 역사를 새로 쓸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