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사회적합의 우정본부 참여해야 촉구"

"우체국 택배 문제 해결 안 되면 사회적 합의 서명 불가”

2021-06-17     정지영 기자
[사진=연합뉴스]

[정지영 기자]전국택배노조가 17일, 과로사 방지 사회적 합의와 관련해 우정사업본부가 참여하지 않는다면 잠정합의도 깨질 수 있다며 우정사업본부의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택배노조는 이날 서울 종로구 광화문우체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과로사 방지를 위한 2차 사회적 합의가 정부 기관인 우정사업본부의 몽니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택배노조는 우체국 택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결단코 사회적 합의에 서명할 수 없음을 밝힌다”고 밝혔다.

어제(16일) 사회적 합의기구에서는 택배노동자를 분류작업에서 내년부터 완전 배제하고, 주당 평균 노동시간이 60시간이 넘지 않도록 하는 ‘잠정 합의’가 이뤄졌다. 민간 택배사 관련 합의는 이뤄졌지만, 우정사업본부 관련 합의가 이행되지 않아 최종 합의가 결렬됐기 때문이다.

이 자리에서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은 “사실상 합의가 된 것으로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민간 택배사들은 우정본부가 구체적으로 들어간 사회적 합의가 제출되지 않으면 자기들 역시 최종 서명할 수 없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우정본부가 포함되지 않으면 사회적 합의가 사실상 무력화되는 것으로 책임은 우정본부에 있다”고 설명했다.

윤중현 택배노조 우체국본부장도 “우정본부는 지난 1월 1차 사회적 합의에 본부장이 직접 서명했고, 우체국물류지원단과 택배노조가 사회적 합의 준수를 골자로 하는 단체협약도 체결했다”며 “우정본부는 분류인력을 투입하고 수수료를 지급했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단 한 명의 인력도, 단 한 푼의 수수료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택배노조는 이번 주 안에 우정본부의 합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전국 간부들이 무기한 단식에 돌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우정사업본부는 택배노조의 이같은 주장과 관련해 오늘 재차 입장문을 내고 “1차 합의문에 서명하고 2차 합의를 위한 협의에 성실하게 임했지만, 입장차로 인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추가 논의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