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정부 국적법 개정, 중국인 특혜 사대주의냐?"

2021-06-01     신성대 기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31일 영주권자의 국내 출생 자녀에게 국적을 주기로 한 국적법 개정안을 두고 "목적이 의심스러운 위인설법(특정인을 위한 법 개정)"이라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만에 하나 특정 국가(중국) 출신들을 정치적 지지 기반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것이라면 당장 중지하는 게 마땅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적법 개정의 주된 대상이 될 화교나 한국계 중국인을 지지층으로 포섭하기 위해 정부·여당이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법무부는 법이 개정될 경우 3천930명 정도가 새로 국적을 취득할 것으로 추산했는데, 이 중 95%는 중국 출신이 된다는 게 국적법 개정 반대 측의 주된 근거다.

안 대표는 "그렇지 않아도 일부 중국인들이 김치와 한복도 중국 것이라는 억지 주장을 펼치며 전 세계를 상대로 '문화 사기'를 벌이고 있고, 중국의 대한민국 영토 침해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적법 개정까지 이뤄진다면 문재인 정권은 한중관계를 갑신정변 직후 예속관계로 되돌린 굴욕적인 '중국 사대 정권'이라는 역사의 평가와 비판을 결코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일각에서는 법무부가 친중 정권을 등에 업고 사대주의 입법을 시행한다는 비판과 함께 누가 국적법 개정의 초안을 작성했는지 찾아야 된다는 성난 목소리도 감지된다. 

법무부는 국적법 개정안 입법 최종 결정은 법무부 장관이 했으며, 법무부도 정부에 속하므로 이는 정부의 결정이라는 식으로 답변했다. 

6월 7일까지 의견을 청취한다는 방침인데 최근 반중정서가 끊어오르고 있는 분위기를 감안하면 국적법 개정법안은 철회되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