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공사 지연' 의혹…"롯데쇼핑에 10억원 과세 정당"

2021-05-20     장인수 기자

인천 송도국제도시 내 복합쇼핑몰 건립 공사를 장기간 미뤘다는 의혹을 받는 롯데쇼핑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과세는 정당하다는 심의 결과가 나왔다.

인천시 연수구는 내·외부위원 14명으로 구성된 지방세 심의위원회에서 "롯데송도쇼핑타운㈜에 대한 지자체의 과세는 정당하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연수구는 롯데쇼핑이 송도국제도시 8-1 일대 5만2천㎡ 규모의 부지에 추진 중인 복합쇼핑몰 건립 공사가 장기간 진행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영업용 건축부지에 적용하는 별도합산세율이 아닌 종합합산세율을 적용해 10억3천만원의 재산세를 추징하기로 했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건축 허가를 받아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에는 세율이 낮은 별도합산세율이 적용되지만,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 종합합산세율을 적용받는다.

연수구는 이번 심의 결과에 따라 다음 달 초 롯데쇼핑 측에 정식으로 지방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롯데쇼핑은 현장에 인력을 파견하고 지속해서 공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하며 과세 전 적부 심사를 청구했으나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

연수구 관계자는 "현장 점검 결과 6개월 이상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며 "세금을 환수할 권리가 사라지지 않은 '제척 기간'을 고려해 2016년부터 종합합산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