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식 국민의힘 의원, 의정부법원 벌금 80만원 선고.. 의원유지
2021-05-13 고성철 기자
경기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문세 부장판사)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회계책임자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에서 국민의힘 최춘식(경기 포천·가평)의원이 2020년 4월 15일 총선에서 예비후보 신분일 때 A씨와 공모해 현수막에 '소상공인 회장'이라고 표기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15일 결심공판에서 최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회계책임자 A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