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대표, 대법원에 부정선거소송 검증절차 시행 촉구...대법원은 "묵묵부답"

2021-05-12     인세영

부정선거 의혹이 많았던 지난해 415총선과 관련해 아직도 투명한 검증절차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인천 연수구을 지역을 비롯한 전국 120여 지역구에서 투표지 증거보존과 함께 선거무효 소송과 당선무효소송이 진행중인데, 이 중 단 한곳도 제대로 사법절차가 진행 중인 곳이 없다. 

그나마 민경욱 국투본 대표가 제기한 인천 연수구을 지역이 지난달 첫 재판을 시작으로 사법절차에 돌입했으나, 그나마도 대법원이 후속 검증절차를 진행해 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소송 당사자인 민경욱 대표(인천 연수구을)는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1년간 부정선거 소송과 관련해서 사법부가 보여준 소극적인 태도를 비판하면서, "이게 대한민국 대법원이 지난 1년간 해온 일이다. 즉각 재검표를 실시하라!" 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민 대표가 제시한 자료를 보면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부정선거 관련 소송을 접수 받아 놓고 무려 1년 이상 별다른 이유 없이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 원래는 부정선거 관련 소송 건은 소가 제기되고 6개월 이내에 결론내야 한다는 권고사항이 있다. 

미국의 부정선거 소송이 재검표에 포렌식까지 거치면서 적극적인 감사 (audit)으로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해 주려는 노력을 하는데 비하면,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거의 방치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대법원은 자꾸만 지연되는 부정선거 관련 검증일정과 재판일정과 관련해 묵묵부답이다. 6개월 내에 결론을 내야한다는 법적인 조항도 이를 훈시조항이라고 폄하하면서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민대표는 "선거무효소송은 선거 6개월 안에 절차를 모두 마치도록 돼있는 법을 어기면서 대법원이 하는 말이 그 조항이 강제조항이 아닌 훈시조항이란다. 훈시조항은 법이 아니니 지키지 말라는 건 어디 써있나? 훈시든 강제든 필요하니 법으로 만들어 놓은 것 아니겠는가! " 라고 강하게 사법부를 비난했다. 

한편 이병화 전 노르웨이 대사 (외교관)는 민경욱 대표의 SNS 댓글을 통해 "대법관들은 들으라 ! 변론기일을 5.15. 이전으로 정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라 ! 한쪽(피고) 말만 듣지 말라 ! 어떤 사람(권력)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 하늘의 소리를 들으라 ! ... '소송이 있거든, 잘 듣고 공정하게 재판하시오..." 라면서 부정선거 소송관련 대한민국 사법부의 조속하고 공정한 법 집행을 촉구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사법부가 이처럼 질질 시간을 끌며 재검표에 소극적이고 권위주의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명백한 부정선거의 증거"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결국 부담을 느낀 사법부가 조만간 전격적인 결정을 할 수도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