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2일 여의도서 '비주거용 부동산 공평과세' 토론회

2021-05-07     편집국

경기도는 오는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경기도, 비주거용 부동산 공평과세 실현'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비주거용 부동산은 상가, 오피스텔, 공장, 사무실 등의 건물을 말한다.

현행 제도상 토지와 주택은 공시가격으로 세금을 부과하지만, 비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공시가격이 없는 대신 행정안전부의 건축물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각 시군이 재산세 과표를 고려해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건축물 시가표준액 기준은 건물의 층별 효용도, 임대료 수준 등 실제 가치를 반영하지 않아 시세와 차이가 난다.

도가 지난해 4~12월 한국부동산연구원에 의뢰한 '비주거용 부동산의 시세반영률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고가의 비주거용 부동산일수록 시세반영률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500억원을 초과하는 비주거용 일반부동산(공장·백화점 등 소유자가 한 명인 건물)의 시세반영률은 55.5%, 50억원을 초과하는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상가 등 여러 명이 구분 소유한 건물)의 시세반영률은 53.5% 수준이었다.

이번 토론회는 이런 비주거용 부동산의 토지(공시지가)와 건물(시가표준액)의 현실화율 불균형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국회의원 30명이 공동 주최하고 경기도가 주관하는 토론회에는 박성규 한국부동산연구원 연구실장이 발제하고 민성훈 수원대 교수, 박상수 한국지방세연구원 부원장, 장경석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등이 토론을 벌이며 이재명 지사도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