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제일교회, 서울시·경찰·재개발조합 고소

2021-04-27     편집국

재개발 문제로 분쟁을 빚고 있는 사랑제일교회가 지난해 폭력 사태가 벌어진 3차 명도집행과 관련해 서울시·성북구·경찰·재개발조합을 27일 경찰에 고소했다.

사랑제일교회와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 등은 이날 서울 종암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회 등은 지난해 11월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의 3차 명도집행으로 피해를 보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교회는 집행 당시 서울시장 직무대행이던 서정협 전 부시장과 서울시 도시재생국장, 성북구청장, 성북구 도시안전국장·과장, 종암경찰서장과 경비과장에게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서울북부지법 집행관과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장은 살인미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교사·방조,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으로 고소했다.

사랑제일교회는 재개발조합이 2013년 장위10구역 중 일부 구역만 사업 인가를 받았고 교회가 있는 곳은 인가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애초 재개발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