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투자이민(EB-5) 초6부터 중2까지 학부모가 가장 많아... 자녀 교육, 취업, 절세 혜택

2021-04-16     오승훈

미국 투자이민(eb5)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이 국내에 본격적으로 투자자를 모집하기 시작한 해가 2003년이다. 그때는 50만불(약 6억원)을 먼저 투자해 영주권을 얻는다는 제도 자체에 의구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았고, 당시 자산가치를 생각해보았을 때 투자금액도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실제로 eb5를 활용하는 사람들은 극소수였다.

이제는 제법 미국 투자이민으로 미국영주권을 취득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미국 투자이민 금액이 50만불에서 90만불로 2배 이상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 상승, 자산가치 상승 등으로 미국 투자이민의 문턱도 낮아지고 있다. 미국 투자이민을 하는 이유(목적)도 ▶자녀의 교육/취업 대비 영주권 신청 ▶노후/은퇴이민 준비 ▶증여/상속세 절세 목적까지 매우 다양하다.

아직까지 가장 많은 신청자 층은 자녀가 유학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유학 중인 학부모들이다. 특히 초등학교 5-6학년부터 중학교 2힉년까지 학부모들이 가장 많다. 미국 투자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으면 대학 입시부터 등록금/학비 절감, 취업 기회까지 계속해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최근에는 은퇴/노후 준비를 위해 미국투자이민을 신청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는데 미국영주권을 받은 후 미국에서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상속을 하게 되면 증여세/상속세를 상당히 절세할 수 있다. 실제로 한국에서 높아진 양도세 대신 자녀에게 증여를 하고 증여세를 내는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 미국은 증여세도 통합공제한도가 개인당 약 $1천만 달러로 한화로 100억원 이상이다.

2003년부터 지금까지 미국 이민 컨설팅만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US컨설팅그룹은 오는 4월 28일 수요일 미국 투자이민을 진행하는 신청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절세, 영주권 혜택 등을 온라인 세미나를 통해 다룰 예정이다. 또한, 오는 6월 30일 이후 변경될 개혁 eb5 법안에 대비하여 투자자들이 고려해야 할 호재 및 악재 6가지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미국 투자이민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US컨설팅그룹 온라인 세미나는 4월 20일까지 사전 신청을 받고 있으며 미국 투자이민(EB-5) 대표 리저널센터 캔암(CanAm)이 함께 하고 제이슨리 대표(미국투자이민 17년 경력 미국변호사 자격)와 이소영 이사(미국 취업 이민 전문 미국변호사 자격)가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