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물류센터 인증 기업 신청 접수…인증 땐 저리융자 혜택

2021-04-08     lukas 기자

낙후된 물류산업의 첨단화와 물류기술 혁신을 위한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제'가 본격 도입·운영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9일 인증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을 통해 인증 계획을 공고하고 다음 달 10일부터 인증 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제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 도입을 통한 물류산업의 첨단화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우수 물류창고를 인증하는 제도로 지난해 물류시설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다.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을 받으면 물류센터 건축 및 첨단·자동화 설비 구매에 필요한 비용을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으며, 정부가 최대 2%포인트의 이자 비용을 지원한다.

또 스마트물류센터를 짓기 전이라도 설계도면 등으로 예비인증을 받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은 인증심사단의 서류·현장 심사,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증 여부 및 등급이 결정된다.

인증기준은 기능 영역과 기반 영역으로 나뉜다.

기능 영역은 입고·보관·피킹(picking)·출고 등 물류 처리 과정별 첨단·자동화 정도를 평가하며, 기반 영역은 물류창고의 구조적 성능·성과관리 체계·정보시스템 도입 수준을 평가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택배 터미널의 경우 장시간·고강도 노동에 의존하고 있는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분류작업, 상·하차 작업의 자동화 정도를 중점적으로 평가할 방침이다.

인증은 영역별 점수를 합산해 1∼5등급을 부여하고, 인증등급 등에 따라 이차보전 혜택도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인증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및 한국교통연구원 인증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인증기준 및 심사 절차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이달 27일 고양 킨텍스에서 설명회(온라인 중계 병행)도 열 예정이다.

오송천 국토부 첨단물류과장은 "스마트물류센터 구축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첨단 물류산업을 육성하고자 한다"며 "아울러 택배 터미널 분류작업 자동화를 통해 택배 근로환경이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