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김량지구 구도심에 최고 39층 주상복합 허용

2021-04-07     편집국

경기 용인시 처인구청 인근 김량지구에 최고 39층 높이의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용인시는 7일 처인구청 일대 상권 활성화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김량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제안 검토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김량지구에 평균 30층(최고 39층) 주상복합건물을 허용하되 과밀개발이 되지 않도록 800%까지 허용했던 용적률을 700% 이하로 낮췄다.

용적률은 공원이나 도로 등 의무부담 시설을 확보하는 경우 500% 이하를 적용하고, 추가로 전면공지(보도와 건축물 사이 공간)·개방 보행통로 확보, 전주 지중화시 600%, 여기에 시민을 위한 공공기여 시설이 추가되면 700%가 적용된다.

또 소상공인 및 기존 상권 보호를 위해 주상복합상가 등에는 교통유발시설, 대규모 판매시설, 주거환경 저해시설 등의 입지를 제한한다.

걷기 좋은 거리를 만들 수 있도록 사업부지 내에 주상복합건물 건축시 2∼6m 폭의 전면공지와 8∼15m 폭의 도로를 확보하도록 규정했다. 세대당 3㎡ 이상의 공원 부지도 확보하도록 했다.

김량지구(20만3천179㎡)는 기존 시가지 정비와 지역 활성화를 목표로 지난 2006년 6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됐지만, 일반상업지역이어서 도시형생활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원룸) 이외의 공동주택은 들어설 수 없었다.

기존 건물이 낡고 오래된데다 인근 역북지구에 새로운 상권이 형성되면서 지역 전체의 상권도 쇠퇴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처인구청 일대 구도심지역인 김량지구를 새롭게 정비해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수립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