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소송대비 전직원 보험가입 시도.."갈데까지 갔다"

2021-04-04     인세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지난 총선·대선과 4·7 재·보궐선거를 포함하여 최근 6년을 보장기간으로 하는 직원 배상책임 보험 가입을 추진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국내 복수의 매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직원 배상책임 보험’ 가입을 추진 중으로, 선관위 직원이 업무와 관련해 민·형사상 소송을 당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금 및 변호사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주는 보험상품에 가입하려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문제는 지금껏 선관위가 소송에 대비해 배상보험에 가입한 적은 없었다는 점이다.

야당에서는 선관위가 부정선거 줄소송에 대비하여 직원들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선관위는 “처음으로 직원 책임보험 가입 사업을 실시 중이다. 현재 입찰 공고한 상태”라고 설명하면서 ‘2021년도 선관위 직원 책임보험 가입 계약’ 자료를 제출했다.

선관위가 가입하려는 보험은 배상책임보험(이하 배상보험)으로 지난 2015년 1월 부터 2021년 12월 말까지를 보장기간으로 한다. 

보험가입 대상은 선관위 공무원(3097명) 및 무기계약(38명)·기간제(35명) 근로자를 포함해 3170명으로 잡았다. 또 올해 채용할 이들과 피소 시 관련 업무에 종사했던 퇴직자에게도 적용키로 했다.

선관위 자료에 따르면 보험 보장은 민사와 형사 소송으로 나뉘는데, 민사소송을 당한 선관위 직원은 경과실에 한해 소송비용 및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1건당 3000만원 한도에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검찰·경찰 수사를 거쳐 형사소송을 당한 경우에는 기소 전 방어 비용으로 1000만원을 받고 재판 회부 후에는 1심 1000만원·2심 500만원·3심 500만원을 추가로 보전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다만 기소된 사건은 확정판결 후 보험금이 지급된다. 1인당 연간 3건(최대 9000만원)까지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7일 재보선은 물론 2016·2020년 총선과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등 최근 6년간 치뤄진 모든 선거에서 발생하는 소송에 대해 손해배상금을 보전받겠다는 것인데 선관위의 이러한 행동은 매우 이례적으로 평가된다.  

선관위 전 직원의 보험가입은 그 의도와 시기 모든 면에서 논란거리가 되기 충분하다는 평가다 .

최근 수년간 치뤄진 모든 선거에서 갖가지 의혹이 제기되었고 특히 지난 총선의 경우 중앙선관위와 지역선관위를 합쳐 무려 126건의 줄 소송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갖가지 부실 선거의 정황이 드러난 만큼 관리부실에 대한 소송도 다수 추가 될 전망이다. 

시민단체 등에서는 선관위의 보험을 받아주는 보험사에 대해 고소 고발 조치를 한다는 입장이다. 

일부에서는 "선관위 직원의 보험료 까지 국민 세금으로 낼 수는 없다는 입장으로, 형사소송 당하는 비용도 국민 세금으로 처리하겠다니 이제 선관위가 정말 갈데까지 갔다는 느낌이다. " 라고 분노의 목소리를 냈다.  

현재 선관위는 보험가입 비용으로 6000만원을 책정하고, 조달청을 통해 지난달부터 입찰(2차례 유찰)을 진행 중이다.

국민의힘 이영 의원에 따르면 선관위 소송 현황은 총 4건(피소 2건, 소 제기 2건)으로 2018년 1건, 2020년 3건이 제기됐다. 이 의원은 “현 정부 내내 공정성·중립성 논란에 시달려온 선관위가 문재인 대통령 임기 1년을 남기고, 갑자기 과거 6년까지를 보험적용 기간으로 한 것에 주목해야 한다”며 “이는 재보선은 물론 부정 시비가 제기된 문재인 정부 전체 선거를 보험 적용 대상으로 삼은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