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안산시. 민병종 단원구 노인지회장 항소심 무죄선고

-24일 2시20분, 항소건 2건 모두 무죄 선고. -재판부, 추행건 알리바이 확실해 혐의 인정 어려워.

2021-03-24     김익주 기자
수원지방법원

민병종 안산시 단원구 노인지회 회장이 24일 오후 2시20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추행죄와 명예훼손죄 모두 무죄을 선고 받았다.

이에 재판부는 유죄을 선고한원심을 파기 했다.

경기= 김익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