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선거개표 시 수개표 원칙' 근거법안 추진되다

2021-03-18     인세영
국민의힘

지난 해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부정선거였다는 의혹과 함께 불거졌던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의 조작 가능성과 관련된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 되고 있다. 

선거 개표 시, 투표지분류기가 아닌 수개표를 원칙으로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힘 박대출 의원 (진주시 갑)은 사전투표 관리의 안전성‧신뢰성을 담보하고 끊임없이 제기되는 투표지분류기 오류 가능성을 해소하기 위해 수개표 원칙 도입과 사전투표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투표가 끝나면 투표함들을 개표소를 이송해 투표지분류기를 이용해 개표를 하고 있다.

그러나 바로 이 투표지분류기가 전자개표기라는 오명과 함께 오류가 빈번하고 조작의 가능성이 많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또한 투표지 이송 과정의 보안문제도 항상 제기되고 있는 문제다. 

박대출 의원은 "선거 개표 시 오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투표지분류기가 아닌 수작업으로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기계장치나 전산조직은 보조적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현행법상 사전투표 종료 후 우편투표함과 사전투표함의 보관‧이송 과정을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보니, 일부 선거에서 사전선거 투표 조작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번 공직선거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면서 투표함의 보관‧이송 과정을 영상물로 촬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의원은 법안 발의와 관련하여 "사전투표 관리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담보하는 규정"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직선거에서의 투표‧개표관리의 공정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