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시피 주 판사, "사전투표에 부정행위 있다" 판결...선거관리인 체포

2021-03-05     신성대 기자
선거부정에

미국 미시시피 주 판사가 미국의 지난해 6월 runoff 선거에서 우편투표(사전투표)에 부정이 있었다고 판결하고 부정선거에 가담한 선거사무원 (공무원)에 대한 체포명령을 내렸다.     

외신에 따르면 64 페이지의 명령에서 미시시피 법원의 Jeff Weill 판사는 부재자 투표 처리 방법, 투표 계산 방법, 투표소에서의 조치에서 사기 및 범죄 행위의 증거를 찾아냈다고 밝혔다. 

판결에서 판사는 84 건의 부재자 투표 중 66 건의 유효하지 않은 표가 카운팅 되었다면서 재선거를 명했다. 당시 선거에서 Nicholas Holliday는 37 표 차이로 승자로 선언된 바 있으나 경쟁자였던 Robert Devaull은 법정에서 결과에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판사는 또, 부재자 투표의 관리를 맡았던 사무원이 투표용지의 관리, 투표, 봉투에 넣고, 덮개를 핥고, 덮개에 서명하고, 공증인이 선거 증명서에 서명하는 일체의 업무에서 부정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미국에서 판사가 각종 선거에서 우편투표 (사전투표)의 부정행위를 위법으로 판결하면서, 무수히 제기되어 있는 부정선거 관련 소송에 판례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전투표와 관련한 부정 행위의 가능성은 미국 뿐 아니라 우리나라도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현재 제기되어 있는 100여건의 415부정선거 관련 소송 판결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선거 관련 공무원과 선거사무원의 부정선거 가담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치는 범죄로 무거운 형량을 부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