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와 정담회 가져

2021-02-27     고성철 기자
김미리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 김미리 의원(더민주, 남양주1)은 25일 경기지역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과 급식비 지원 및 종사자 처우개선 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미리 의원은 “센터 이용아동 수에 따른 급식단가 20%범위 내 인건비 등으로 사용 가능하다는 지급기준을 정원에 따른 급식단가 20%범위 내 인건비 등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지급기준 변경을 경기도에 건의했다.

경기도에서 보건복지부에 건의(‘20. 11. 11.)하였다” 면서 “24일 경기도 여성가족국으로부터 보건복지부가 ‘미반영’으로 결정했음을 보고받았다. 하지만, 취약계층의 아동 돌봄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아동복지 향상을 위해 조례 등 경기도의 별도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종사자들은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센터 종사자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결식아동 급식제공, 돌봄, 교육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경기도의회에서 센터 급식비 지원 기준 개선을 위해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다.” 

“센터 시설장 및 종사자가 경력인정 없이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인건비로 종사하고 있어 타 복지시설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으므로 호봉제를 도입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미리 의원은 “아동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센터가 아동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센터 종사자들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전문위원회가 함께 소통하고 논의할 수 있는 정담회를 추진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