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가덕도 신공항 건설법 본회의 통과...찬성 181, 반대 33, 기권 15명."

2021-02-27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부산시장 보궐선거의 뜨거운 쟁점인 가덕도 신공항 건설 특별법이 어제(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압도적인 표차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가결되면서 경제성 검증을 생략한 채 김해 대신 가덕도에 신공항을 만들 수 있게 된 것이다.

민주당에서는 기권 말고는 이탈표가 없었던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부산 의원들은 찬성, 대구경북은 반대로 갈라졌다.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문으로 촉발된 재보궐 선거용으로 (가덕도가) 지정되는 상황이 개탄스러울 따름입이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이날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서 이 나라가 나라답게 가고 있나, 가슴이 내려앉았다."고 비난했다. 

정의당은 이날 "가덕도 말고 코로나19 손실 보상"이라는 팻말로 거대 양당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한편 국회 밖에서도 200개 시민단체가 연대한 기후위기비상행동이 "선거용 토건사업을 향한 폭주"라고, 경실련은 "후대에 죄를 짓는 일"이라고 성토했다.

여당 지도부는 이참에 김해신공항 사업 취소 절차도 매듭짓겠다며 정부에 딴소리를 말라고 경고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가 법을 만들면 정부는 따르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면서 김해신공항 사업 취소 절차도 매듭짓겠다. 정부에 딴소리를 말라고 경고했다.

그외 국회는 제주 4·3사건과 관련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1조 3천억 원의 보상금 지급 근거를 담은 특별법 개정안과 미얀마 군부 쿠데타를 규탄하고 민주주의 회복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