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출입 절차 개선…"보안 강화·이용자 편의 증대"

2021-02-24     lukas 기자

인천항만공사는 항만 보안 강화와 이용자 편의 증대를 위해 인천항 출입 절차와 관리 지침을 개선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된 지침은 항만 출입증을 위·변조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하는 사례에 대해 유형별로 출입제한 기간을 신설했다.

또 관련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대상자의 출입을 금지할 수 있게 했다.

6개월 이상 미사용한 항만 출입증에 대해서는 출입통제 및 해지 규정을 명시해 경비업무 강화 근거를 마련했다.

반면, 절차를 준수하는 항만 이용자의 편의 증대를 위해 상시출입증 최소 유효기간을 기존의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했고, 항만 견학을 위한 출입 신청서 제출 기한은 견학 희망일 2주일 전에서 1주일 전으로 바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