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해역서 무허가 어업하다 나포되면 어업허가 즉시 취소

2021-02-24     김태호

앞으로 외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범해 조업하다가 나포되거나, 어선을 새로 건조한 후 기존 노후어선을 폐기한 사실 등을 제때 당국에 알리지 않으면 어업허가가 즉시 취소된다.

해양수산부는 어선 조업과 관련해 일부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을 고쳤다고 24일 밝혔다. 새 규칙은 25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기존에 한국 어선이 외국 해역을 침범하면 어업정지 수준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최근 한국 어선의 무허가 조업으로 외국에 나포되는 사례가 여럿 발생함에 따라 처벌을 강화했다.

새 규칙은 노후 어선을 폐기하는 조건으로 신규 어업허가를 받고도 폐기 결과를 제출하지 않는 어선에 대해서도 어업허가를 즉시 취소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