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 없는 아이템으로 60억 투자 사기…유사 수신업체 수사 중

2021-02-23     편집국

온라인상 가상 아이템 매매를 개인 간 거래(P2P) 방식으로 중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51)씨 등 7명을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P2P 업체를 사칭한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어 투자자 간 아이템 매매 중개로 60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캐릭터를 다른 회원에게 되팔면 단기간에 10∼20%의 이익을 거둘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꼬드겼다.

A씨 등이 매매를 중개한 아이템은 실체가 없는 가상 캐릭터로 오프라인에서는 값어치가 없어 거래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의 범행 수법은 지난해 논란이 됐던 P2P 플랫폼 사기인 이른바 '몽키 레전드'와 유사하다.

몽키 레전드 플랫폼에서 원숭이 형상의 캐릭터를 산 회원은 얼마 뒤에 이를 다른 회원에게 되팔아 10% 이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 과정에 몇 차례 반복됐을 때 초기 투자자는 투자금 이상을 회수할 수 있지만, 마지막에 남은 회원은 거액의 피해를 보게 된다.

별다른 수익 모델이 없음에도 회원 유치를 통해 투자금을 끌어모은다는 점에서 다단계 사기와 흡사한 부분이 많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씨 등은 P2P 플랫폼을 통해 캐릭터 매매를 중개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투자금이 아닌) 회원들에게 수수료를 받았다"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경찰청은 최근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투자금을 모집하는 방식의 유사 수신행위가 온라인상에 만연한 것으로 보고 투자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불법 유사 수신 업체는 정상적 인허가를 받지 않고 터무니없는 고금리·고배당을 약속하는 경우가 많다"며 "P2P 투자로 인한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앞으로 강력한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