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마석우리지역주택조합 비대위...'공정·투명한 총회개최' 촉구

남양주시 주택과 "주택법 위반이 적발되면 행정명령 대상"

2021-02-19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 145-2번지 일원 마석 우리지역주택조합에서(이하 우리주택조합) 진행중인 아파트 건설 과정 초기단계에서 부터 조합과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출범하면서 험난한 길을 예고하고 있다.

마석우리주택조합 비대위는 이날 조합에 대한 비리 횡령, 추가분담금 발생 등의 문제로 마석 우리지역주택조합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철균)가 결성 되면서 18일 오후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 145-2번지 일원 마석우리지역주택조합의 조합에 대한 비리횡령, 추가분담금 발생 등을 열거하며 '마석우리 지역주택조합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철균)를 결성, 사회적 거리 유지아래 집단 반발했다..

마석우리주택조합은 마석우3지구내 1단지,2단지 중 1단지 조합으로 작년 5월 2단지에서도 유사한 문제로 비상대책위원회가 결성되고 법원의 임시총회 소집허가를 통하여 업무대행사 및 조합장을 교체한 후 조합장등에 대한 비리, 횡령 등에 대해 고소 진행중에 있다.

비대위측에서는 조합의 정상화를 위해 2월 1일 조합측에 조합장 해임 및 업무대행사 해지 조합장 선출 및 업무대행사 선출의 건으로 임시총 소집을 요청하여 조합에서는 3월 1일 임시총회 개최를 통보했다.

앞서 비대위는 조합의 정상화를 위해 이달 1일, 조합측에 조합장 해임 및 업무대행사 해지 조합장 선출 및 업무대행사 선출의 건으로 임시총회 소집을 요청했다.

이들 비대위는총회개최 운영도 본인들이 동원한 외부 홍보용역을 통해서만 서면결의서 징구를 가능하게 하는 등 불공정하게 총회개최를 운영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익명의 조합원 김모(45.여) 씨는 “조합측 홍보요원이 서면결의서에 이름하고 도장만 찍고 찬반은 체크하지 말고 달라고 해서 거절했다"면서 벌써부터 서면결의 징구 과정에서 불법적인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작 마석우리지역주택조합 측은 "이번 비대위 등이 요구한 임시총회 소집 및 안건은 그 결과에 있어 조합사업 진행에 많은 영향을 주는 안건들로 조합의 사업지연 및 손실방지와 사업승인 접수 및 2021년 정기총회 등을 앞둔 상황에서 무엇보다도 조합원들의 신중한 의결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반면, 김철균 비대위원장은 “조합측에서는 추가분담금 내역을 사업승인 후 공지한다고 뒤로 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사업승인 후 분담금을 터트리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조합장과 업무대행사는 수수료를 받고 빠지겠다는 식(속셈)으로, 결국 조합원이 모든 부담과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조합원 A씨는 “조합장과 업무대행사가 한통속이 되어 토지용역비, 업무대행비, 분양수수료등 약226억에 달하는 금액이 횡령되었고 이에 대해 소송 진행 중에 있다"라고 밝혔으며, 집회에 참석한 조합원 B씨는 “내가 2017년 조합에 가입하였고 2020년이면 집 다 지어서 입주 할거라 했는데 지금 땅도 못파고 있다. 거기다 추가 분담금이 1억6천이나 나올거라 하니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할지 걱정이다"라며 호소 했다.

김철균균 비대위원장은 "조합측에서는 추가분담금 내역을 사업승인 후 공지한다고 뒤로 빼고 있으며, 결국 사업승인 후 추가분담금 터트리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조합장과 업무대행사는 수수료 받고 빠지겠다는 생각이다며 결국 조합원이 모든 부담과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진실은 반드시 밝혀야 하며 그동한 지속적으로 문제 제시 되었던 조합원 모집수수료 183억 과다 지급' '토지용역비 22억 지급 건' '대출알선 및 컨설팅 비용 26억러' '찌지에어존 지원 보상금 지급 건' '덕명디엔씨 토지비 85억 과다지급 및 사업포기 보상금 27억지급 건' 그리고 '추가분담금 평균 1억6천만원 발생' 등에 대하여 조합에 정식으로 소명 요청을 하기로 하였"며 이같이 밝혔다.

비대위 운영위중 한분은 “이런 비정상적인 문제는 내가 관심 갖지 않고 방임하면서 생긴 일이라면서 지금부터라도 내가 관심 갖고 참여해서 다시는 이런 비정상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적으 참여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비대위는 이런 불공정한 총회 운영등에 대해 남양주시에 방문하여 현 조합사업의 부당함을 호하고, 총회개최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협조 요청 할 계획이다.

다만, 주택조합 측은 "주택조합은 3~4월에 있을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및 사업계획 승인신청 등을 통해 마석역 주변의 역세권, 학세권, 숲세권 등 사업지정을 최대한 반영한 최고 브랜드의 명품 아파트를 조합원들께 공급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관련, 남양주시 주택과 관계자는 "주택법에 의거할때 조합은 설립인가 대상은 맞지만, 그들의 총회 개최나 내용은 신고(관여) 대상은 아니다."며, "주택법 위반이 적발되면 (행정명령)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