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매매 시 계약서 "오늘부터...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 기재해야"

2021-02-14     최재현 기자

[최재현 기자]오늘(13일)부터 공인중개사가 집 매매 계약을 할 때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매도자로부터 확인하고 계약서상에 기재해야 한다.

작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된 이후 세입자를 낀 집의 매매에서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두고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분쟁의 소지가 됐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바뀌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은 공인중개사가 주택 매매를 중개할 때 이를 명확하게 계약서에 적도록 하고, 이와 별도로 중개사는 매도인으로부터 이와 관련된 더욱 자세한 별도 서류인 '계약갱신청구권 여부 확인서'도 받도록 했다.

이 서류에는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는지, 할 예정인지, 행사하지 않기로 했는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는지 등이 기재된다.

원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의 계약갱신 여부를 확인하고 매수인에게 설명하게 하는 내용이었으나 중개사들이 '과도한 부담을 지게 된다'며 반발했다.

이에 집을 파는 사람이 현재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와 관련한 확인서류를 작성해 공인중개사에게 전달하고, 중개사는 이를 바탕으로 매수인에게 설명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