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하향...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다중이용시설...영업제한 1시간 완화

2021-02-13     전호일 기자

[전호일 기자]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3일, 오는 15일부터 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한 단계씩 하향 조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도권 헬스장, 음식점,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까지로 1시간 늘어나고 그동안 집합이 금지됐던 클럽, 룸살롱 등 전국 유흥업소 영업도 오후 10시까지 허용된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라 현행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된다.

정부는 우선 지난해 12월 8일부터 시행된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를 모레(15일) 0시부터 28일 24시까지 한 단계씩 낮추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거리두기 단계 하향 조정에 따라 수도권 내 학원, 독서실, 극장 등 약 48만곳과 비수도권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약 52만곳의 운영시간 제한이 완전히 해제된다.

정부는 아울러 수도권의 경우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등의 매장내 영업시간을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까지로 1시간 더 늘리기로 했다.

이는 지난 8일 비수도권 영업시설 영업시간이 완화된 뒤 1주일 만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 시설 약 43만곳의 운영제한 시간이 완화된다.

현행 거리두기 지침에 따르면 2단계에서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유흥업소 5종의 영업이 금지되지만, 정부는 자영업자의 피해를 우려해 전국 유흥업소에 대해서도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 하에 오후 10시까지 운영을 허용키로 했다.

또 지금까지 운영을 제한했던 '홀덤펍'(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 등을 즐길 수 있는 형태의 주점)에 대해서도 오후 10시까지는 문을 열 수 있게 했다.

이들 업종이 지켜야 할 핵심 방역수칙은 ▲ 운영제한 시간 및 이용제한 인원 준수 ▲ 가창 시 의무사항 준수 ▲ 클럽, 나이트 등에서 춤추기 금지 ▲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의 테이블·룸 간에 이동 금지 ▲ 전자출입명부 필수 사용 등이다.

정부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3차 대유행'을 누그러뜨리는데 기여했다고 평가하면서 당분간 더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동거가족이 아니더라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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