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포스코 특별 근로감독 실시 적극 검토...고용부에 요청"

노웅래 " “중대재해법 제정...상황 전혀 달라지지 않고 있어”

2021-02-11     정성남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성남 기자]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10일 지난 8일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동부는 이번 사고의 발생 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책임자는 엄중하게 처벌하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에도 포항제철소에서 두 분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고,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는 지난해 11월 발생한 산재로 세 분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며 “그런데 또 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는 등 사회적 논의와 대책 마련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에서 산재사고가 반복되는 현상에 실망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고 비판했다.

또, 포스코를 향해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철강회사라는 명성에 부끄럽지 않게 최고경영자가 책임지고 안전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포스코 산재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온 노웅래 최고위원도 이날 “지난주 금요일 현대중공업에서는 41세 근로자가 철판에 깔려 목숨을 잃었다. 이틀 전에는 포스코에서 30대 청년이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숨졌다”며 “중대재해법이 제정됐지만 상황은 전혀 달라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 최고위원은 “우리 주변에는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음에도 복직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며 “지난해만 해도 타다 드라이버 1만 2000명이 문자로 달랑 해고통보를 받고는 아직 소송 중”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나라 임금체불 노동자는 41만명, 금액은 1조 6000억원 수준”이라며 부당해고와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과  해고노동자 임금체불 문제 등 필요성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