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작년 공시의무 위반 193건 제재…과징금 30건

2021-02-09     편집국

[이미희 기자]금융감독원은 9일, 지난해 자본시장법상 공시 의무 위반으로 193건을 제재했다고 밝혔다.

제재 건수는 전년보다 44건(29.5%) 늘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시 취약 부문에 대한 기획 조사를 강화하고 경미한 공시 위반 사례는 신속하게 처리한 영향으로 조치 건수가 증가했다"고 말했다.

제재 유형을 보면 과징금(30건)·과태료(6건) 등 금전 제재가 36건(21억3천만원)으로 전체의 18.6%를 차지했다.

비상장법인의 정기보고서 제출 의무 위반 등에 나간 경고·주의 등 가벼운 조치는 141건(73.1%)이었다.

공시 유형별로 보면 정기공시 위반(90건·46.6%)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기타 공시(52건·26.9%), 발행 공시(40건·20.8%) 순이었다.

제재 대상 회사는 모두 146곳으로 상장법인(59곳)보다 비상장법인(87곳)이 많았다. 상장법인은 코스닥(51곳) 기업이 대부분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도 자금조달 관련 공시 위반 등 불건전 행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해 공정한 공시 문화 정착을 유도할 것"이라며 "상장폐지 모면 등 특정 목적을 위해 중요 사항을 거짓 기재해 공시 의무를 회피하는 악의적인 공시 위반에는 엄정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