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설 연휴에도 화물 반·출입 '항만운영 특별대책' 시행

2021-02-08     편집국

해양수산부는 설 연휴인 11일부터 14일까지 전국 무역항이 차질없이 운영되도록 '항만운영 특별대책'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설 연휴에 처리할 화물이 있는 화주나 선주는 사전에 부두 운영사에 요청하면 화물을 정상적으로 반·출입할 수 있다. 각 항만은 연휴 기간에 급히 처리해야 할 화물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해 항만근로자 긴급연락망 유지 등 비상운영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항만에 입·출항하는 선박을 지원하기 위해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시스템 장애 발생에 대비한 전담 인력도 24시간 대기하도록 할 계획이다.

예선업체와 도선사는 항만별로 대기조를 편성해 평소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선박에 필요한 선박연료공급업, 항만용역업, 선용품공급업 등 항만운송 관련 사업체도 설 당일을 제외하고 정상적으로 영업하며, 수요가 있으면 설 당일에도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해수부는 설 연휴 동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항만운영 관련 업체의 연락처를 각 지방해양수산청과 항만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아울러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방청별로 상황실을 운영해 항만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