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기업은행, 라임판매로 일부 업무정지 1개월"

2021-02-06     최재현 기자

[최재현 기자]금융감독원이 환매중단 사태를 낳은 라임펀드와 디스커버리펀드를 판매한 IBK기업은행에 대해 1개월간 일부 업무정지와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렸다.

펀드 판매 당시 수장인 김도진 전 행장에게는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 조치를 건의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어제(5일) 오후 비대면 방식으로 기업은행에 대한 제재심을 열어 이 같은 제재내용을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먼저 기업은행이 펀드 판매와 관련해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하는 등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제반 사실관계와 입증자료 등을 면밀히 살피는 등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이렇게 의결했다”면서 “다수 소비자 피해 발생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요 사안인 점을 감안해 회의했다”고 밝혔다.

기업은행은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를 낳은 라임펀드를 294억 원어치 판매했다.

또 3년간 디스커버리 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디스커버리 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를 각각 3,612억 원과 3,180억 원가량 팔았다.

이번 제재심 결정은 법적 효력은 없지만, 금융감독원장이 결재하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와 금융위 정례회의 의결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