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양재택지 일방적 추진 아냐…서초구가 사실 왜곡"

2021-02-05     전성철 기자

서울 서초구 양재동 옛 한국화물터미널 부지(파이시티) 개발 방식을 둘러싼 갈등이 거세지고 있다.

서울시는 5일 서초구에 "왜곡된 사실을 토대로 한 일방적 주장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서초구는 시가 해당 부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최대 용적률을 400%로 제한하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을 최근 구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열람 공고함으로써 재량권을 남용했다며 전날 유감을 표명했다.

시는 이에 대해 "서울시장은 지구단위계획의 입안권자"라며 "자치구에 일부 권한을 위임하고 있지만, 시 차원의 정책실현을 위해 필요한 계획은 시장이 직접 입안해 결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는 오히려 그간 양재택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입안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라고 서초구에 촉구했지만, 구가 양재2동 주거지 용적률 완화 등을 요구해 지연됐다는 주장도 펼쳤다.

해당 부지는 현재 상업지역으로 분류돼 이론상 최대 용적률 800%까지 가능하다. 2016년 하림그룹이 매입했고 같은 해 국토교통부가 도시첨단물류단지 시범단지로 선정했다.

하림은 이 땅에 용적률 800%를 적용해 물류, 연구개발(R&D), 숙박, 주거 등의 기능을 담은 건물을 짓겠다는 투자의향서를 시에 냈지만, 시는 최대 용적률 400%를 고수하고 있다. 하림 측은 시가 사업을 지연시킨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