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 85㎡ 이하, 절반은 일반공급…30% 추첨제 도입

3년 이상 무주택세대 구성원 추첨제 참여...엄격히 제한.

2021-02-05     김명균 기자

[김명균 기자]청약을 받으려고 해도 가점이 낮은 30.40세대들이 이른바 '영끌'을 해 집을 사는 것이 문제였는 데 정부가 앞으로는 무주택자들에게 중소형 아파트 일부를 추첨제로 공급하기로 했다.

앞으로 공공분양의 전용면적 85㎡ 이하 중 절반은 일반공급으로 나온다. 일반공급 중 30%는 추첨제로 모집한다. 주택공급을 기다려온 신혼부부, 30.40세대에게 내집마련 기회를 주기 위해서다.

다만 3년 이상 무주택세대 구성원만 추첨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엄격히 제한한다.

정부는 어제(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으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소규모정비사업 중 공공 직접시행사업으로 공급된 주택은 전용 85㎡ 이하 공공분양의 일반공급 비중을 50%로 높인다.

분양 시장을 과열시킨다고 추첨제를 없앤 지 3년 6개월 만에 사실상 부활시킨 것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늘어나는 공공주택 물량에서 임대주택이 아닌, 분양주택의 비중을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다.

임대주택으로는 '내 집 마련'의 수요를 만족시킬 수 없단 지적을 받아들인 것으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새로 공급되는 주택은 시장의 수요를 감안하여 70~80%가 분양주택으로 공급된다."고 밝혔다.

청약제도도 개편해, 공공분양의 일반 공급 비중을 기존의 15%에서 50%로 크게 늘린다.

[출처=국토교통부]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 즉 30평대 이하에서도 추첨제가 도입된다.

저축액으로 따지는 순차제가 70%로 줄고, 추첨제의 비중이 30%로 늘어나고 3년 이상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추첨제에 참여할 수 있다.

또,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은 청약자가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에는 전용 60㎡ 이하 공공분양 일반공급은 소득·자산요건이 있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부동산 2억1550만원, 자동차 2764만원 이하 등이다.

새 분양 기준은 이번 공급 대책으로 새 공공 직접시행사업의 착공이 이뤄질 때인, 빠르면 내후년부터 적용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