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달말까지 대부업체 허위과장광고 전수점검

2021-02-01     장인수 기자

서울시는 1일부터 2개월 동안 시에 등록된 대부중개업체 493곳을 대상으로 대부광고 전수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점검 사항은 ▲ 허위과장 광고(금융기관 사칭·저금리대출 전환 약속 등) 여부 ▲ 대부조건에 관한 필수사항(명칭·대부업 등록번호·이자율·경고문구 등) 표시 여부 ▲ 광고 문안과 표시 기준(문안·글자크기 등) 준수 여부 등이다.

이번 점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대부중개업체의 홈페이지·블로그·카페 등 온라인 광고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최근 대부중개업자들이 정부와 공공기관을 가장하거나 제도권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부업체가 취급할 수 없는 `햇살론' 등 서민금융 상품으로 오인될만한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잦으며, 신용등급 상향을 빌미로 "먼저 고금리 대출을 받으면 1개월 내 저금리로 전환해 주겠다"고 유인하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대부업체의 불법·부당행위 신고는 서울시 민생침해신고사이트 `눈물그만'이나 120다산콜센터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