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사전투표 문제점 일체, 4월 보궐 전에 개선할 것”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21-01-31     신성대 기자
국민의힘

[신성대 기자] 사전투표와 관련된 부정선거 의혹으로 112건의 소송이 제기되어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박완수(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이 사전투표 및 선관위의 관련사무 일체를 개선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8일 대표발의했다.

박완수 의원실 관계자 따르면 사전투표 관련 문제점 개선을 위해 박완수 의원실을 비롯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민의힘 정책위 전문위원실 등이 지난 15일부터 두 차례 실무협의를 진행한 결과 ▲사전투표함의 보관 및 이송과 관련한 관리 부실 ▲통합선거인 명부를 관리하는 통합전산망 보안문제 ▲사전투표용지 QR코드 사용의 법적근거 미비 ▲사전투표용지 관리등 선거사무 전반의 규정 미비 등이 대표적인 쟁점인 것으로 확인된다 설명했다.

박완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차원으로 사전투표함이 머무는 모든 장소에 CCTV를 설치하고 녹화된 영상파일을 선거법 공소시효인 6개월간 보관하도록 의무화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밖에도 기표된 사전투표용지를 동봉한 회송용봉투를 우편접수하기까지 전과정에 사전투표관리관과 후보자측 참관인 등이 동행하도록 하고 현행 1명의 투표소별 사전투표 관리관을 2명으로 증원한다.

또한 통합선거인명부를 관리하는 통합전산망의 정보보호시스템을 설치 운영하는 등 기술적 조치를 통해 해킹을 원천 방지하는 규정도 담고 있다. 또한 사전투표용지에 사용하고 있는 QR코드의 사용과 관련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 코드에는 선거구명 등을 제외한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 일체 담을 수 없도록 규정했다.

박완수 의원은 “사전선거제와 관련한 주요 문제점부터 개선하되, 오는 4월 보궐선거부터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대책을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하면서 “선거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에 여야가 따로 있을수 없다”라면서 “이번 2월 임시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실제로 4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사전투표 제도가 보완될 수 있을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