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고법 "아산세무서, 외투기업 960억대 법인세 소송 뒤집고 승소"

2021-01-29     lukas 기자

[서 해 기자]국내 세무서가 외국인 투자기업을 상대로 내린 법인세 증액 처분 관련 행정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승소했다.

대전고법 행정2부(신동헌 부장판사)는 29일 한 외국인 투자기업(원고)과 아산세무서장(피고) 간 법인(원천)세 징수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세무서가 한 증액 처분이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앞서 해강 사건은 지난 2015년 아산세무서가 2015년 7월 10일께 충남 아산에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에 "가산금 포함 960억원 상당의 2010년 내지 2012년 귀속 법인(원천)세를 부과한다"는 처분을 내렸다.

외국투자가가 투자한 주식에서 생기는 배당금 중 세금 감면 기간이 끝난 부분에 대해선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게 아산세무서의 판단이었다.

이에 대해 원고 측은 "배당금에 대한 법인(원천)세의 감면대상 배당금 산정 방식에 위법한 사안이 있다"는 등 취지로 행정 소송을 냈고,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대전고법은 "아산세무서 측은 과세 대상 배당금에 옛 법인세법상 원천징수세율 20%를 적용한 뒤 그 세액이 조세 조약상 과세 상한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그렇게 최종 납부세액을 결정한 세무서 측 처분은 적법하다"고 세무서 측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