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미끼 음식값 덤터기…30대 가짜 공무원 집유

2021-01-26     김태호

공무원 취업을 미끼로 구직자들에게 음식값 등을 계산하도록 떠넘긴 3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 문흥만 부장판사는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A씨는 부산 모 병원 원무과 직원이고, 피해자 2명은 같은 병원 보안팀에 근무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7일 부산 수영구 한 식당에서 "내가 양산교육지원청 팀장으로 취직하게 됐다. 팀원을 직접 뽑아야 하니 할 생각이 있느냐"고 피해자들에게 물은 뒤 "음식값 등에 대해 채용에 필요한 경비니 지금 결제하면 나중에 교육청에 영수증 처리를 한 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했다.

A씨의 말을 믿은 피해자 중 B씨는 같은 달 29일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삼겹살 구이집, 감자탕집 등에서 140만원 어치를 자신의 카드로 결제했다.

다른 피해자 C씨는 8차례에 걸쳐 14만5천원을 결제했다.

하지만 A씨는 당시 양산교육지원청 팀장으로 취직이 예정된 상태가 아니어서 피해자들을 채용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A씨는 또 이 무렵 부산 중구에 있는 한 디자인 업체에 양산지원교육청 마크를 제공하고 자신은 물론 B씨의 신분증 제작을 의뢰, 공무원 신분증을 위조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3일 자신의 차 안에서 피해자 C씨에게 위조한 신분증을 보여주며 실제 공무원인 것처럼 행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