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착한임대인’에 재산세 390건 1억2천여만원 감면 지원

로나19 소상공인 어려움 극복에 동참한 임대인에게 세제 혜택 임대료 인하액의 50% 한도··최대 100% 감면

2021-01-26     김익주기자
군포시청사

군포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에게, 2020년도분 재산세 390126백여만원을 감면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제지원 대상은 2020년도분 임대료를 인하한 부동산에 부과된 재산세로,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한도로 최대 100%까지 감면했다.

착한 임대인운동에 동참하면서 아직 감면을 신청하지 않은 임대인은, 지방세 감면신청서와 임차인의 소상공인 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인하 약정서 및 임대료 인하를 증빙하는 서류 등을 갖추어 군포시 세정과에 접수하면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한대희 시장은 이번 재산세 감면이 코로나19 여파로 큰 시련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들에게는 작은 위로와 희망으로, 고통 분담에 동참해주신 착한임대인들에게는 배려의 마음으로 남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군포시는 감면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군포시 홈페이지 새소식의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안내를 참고하거나, 군포시 세정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