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선관위 감사 나서나? "투표지분류기 외부통신장치 유무관련 철저한 조사 필요"

2021-01-16     인세영
최재형

감사원(감사원장 최재형)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지분류기를 대상으로 하는 공익감사청구서가 제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안동데일리에 따르면 12일(화) 오후 2시, 524명으로 구성된 청구인단이 '2018년형 투표지분류기 조달구매 관련 외부와 통신할 수 있는 무선랜 카드의 장착 여부를 감사해 달라는 공익감사청구서가 제출 된것으로 알려졌다. 공익감사청구는 청구인이 300명을 넘으면 감사원에서 청구의 효력이 발생하여 감사원에서 응대를 해 주도록 되어 있다. 

4.15총선의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서, 지난 해에 전,현직 국회의원과 시민단체, 일반인들이 사법기관에 소송을 진행한 건 수가 무려 108건에 달하지만,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 감사원에 청구된 공익감사청구서에는 4.15총선에 사용된 투표지분류기에 장착된 노트북에 통신장치가 부착되어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중앙선관위가 이 장비를 위법하고 부당하게 구매를 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감사를 청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법에 따르면 부정선거의 우려 때문에 투표지분류기를 비롯한 개표장에 쓰이는 어떤 장치에도 외부와 연결되는 통신장치는 절대로 부착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더구나 무선통신장치는 해킹의 위험이 유선 인터넷 보다 더욱 높기 때문에, 만약 무선통신장치인 랜카드 등이 부착되어 있는 장비가 개표소에 있었다는 것은 그 자체로 부정선거의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 

또한 법원과 중앙선관위는 지금까지 투표지분류기를 증거보전해달라는 소송당사자들의 요구를 묵살하면서까지 투표지분류기에 대한 투명한 공개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5월 시연회를 통해 투표지분류기를 분해해서 보여줬다고는 하나, 당시 소수의 기자들 앞에 보여준 투표지분류기는 실제 개표장에서 쓰인 투표지분류기가 아니라 보여주기 위해 따로 제작된 장비라는 주장이 나온 바 있다. 

부정선거와 관련된 의혹과 이에 따른 소송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당연히 존재하는 것으로, 사법부는 국민들의 권리와 편의를 위하여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하는 원칙을 갖고 있다. 국내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무효소송 또는 당선자무효 소송등의 사안에 대해서는 180일 이내에 판결을 마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지난해 415총선과 관련된 소송에서는 단 한건도 180일 내에 판결이 나지 않았을 뿐 아니라, 107건은 아직 사법절차를 시작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번 감사청구 사실을 맨 처음 보도한 안동데일리의 조충렬 기자는 "선거소송을 담당하는 대법원의 지금까지의 행태로 볼때 제대로 된 재판을 기대할 수 있는가'하는 국민들의 좌절감이다. 이미 대법원은 선거 재판의 법정기한인 6개월을 넘겼고 신뢰를 잃었다." 라고 전하면서 "그래서 이번에 제출한 '공익감사청구'는 그 의미하는 바가 크다." 라고 강조했다. 

한편 감사원은 이번 공익감사청구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일단 공익감사청구서가 제출되면, 감사원 담당자는 접수 받은 내용을 감사원 내부에 보고를 하고, 감사대상기관인 중앙선관위에 의견 요청을 한 후 7일 이내에 사전실사를 나가게 된다. 감사원은 이 사전실사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청구인 대표에게 '감사실시 결정통보'를 하게 된다. 그래서 그 후에 감사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게 되면, 그 실시한 시점부터 6개월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게 된다. 

중앙선관위는 무선 통신 장치가 없는 상태로 납품을 받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민이 정상적인 절차로 의혹을 제기하면 풀어주는 게 공공기관이 책무라면서 "의심이 있으니 제대로 검증을 해 보자는데 왜 이렇게 시간을 질질 끄는지 모르겠다." 라는 목소리가 비등하고 있다. 또한 "감사원에서라도 먼저 국민적인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투표지분류기 외부통신장치 유무관련 하여 철저한 감사를 해서 국민의 의혹을 해소시켜 주길 바란다." 라는 목소리가 높다.

4.15총선과 관련된 부정선거 소송이 산적해 있음에도 전혀 사법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던 법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감사원 (감사원장 최재형)이 이번에 제출된 투표지분류기의 불법 및 위법성과 관련한 시민들의 감사청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해 줄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