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무성 "위안부 배상판결 항의...주일 한국대사 초치"

2021-01-08     박민화 기자
일본

[박민화 기자]일본 외무성은 8일 남관표 주일 대사를 초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외무성의 이같은 초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오늘(8일) 한국 법원이 위자료 배상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한 항의를 위해서다. 

남 대사는 이날 오전 11시 25분 도쿄 지요다(千代田)구에 있는 외무성 청사로 들어가 약 10여분을 머문 후 34분에 청사를 빠져나왔다.

남 대사는 외무성 청사를 나오면서 "이번 판결과 관련한 일본 정부의 입장을 들었다"면서 "이번 판결이 양국 관계에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 않고 해결되도록 가능한 노력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고, 무엇보다 절제된 양국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와관련해 일본 언론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한일관계가 한층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했다.

교도통신은 이날 판결 결과를 속보로 전하고 "한일 외교관계가 한층 험악해질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통신은 "일본정부의 자산 압류라는 전례없는 상황을 법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것이므로 충격은 일본 민간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징용 소송을 웃돈다"고 전망했다.

아사히(朝日)신문 역시 이번 판결이 징용 판결에 이어 향후 한일 관계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에게 1인당 1억원씩을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가운데 판결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