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균 강남구청장 "재산세 공동과세 상향 철회" 서한

2020-12-31     장인수 기자

정순균 서울 강남구청장은 현행 50%인 재산세 공동과세분 비중을 60%로 올리는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서한을 국무총리실과 여야 의원실, 행정안전부 등에 보냈다고 31일 밝혔다.

정 구청장은 서한에서 "강남구가 국가·사회로부터 받은 혜택을 돌려드리는 차원에서 공동과세율 50%를 수용해왔다"며 "하지만 세수 확대 노력 없는 60%로의 상향은 강남구의 현실을 도외시하고 자치재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썼다.

이어 "공동과세율 상향은 자치구의 서울시 의존도를 높임으로써 자생력은 떨어지고 하향 평준화로 이어져 지방자치 발전과 성숙을 저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재산세 공동과세는 지난 2008년부터 서울에서 자치구 간 세입 격차를 줄이자는 취지로 시행 중이다. 각 자치구가 걷은 재산세 일부를 서울시가 받아가 재배분하는 제도다.

강남구는 공동과세로 연간 2천억원 이상을 내면서도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서울시 일반조정교부금을 한 번도 받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표발의자인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의원 13명은 지난 21일 공동과세분 비율을 60%로 높이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