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채용비리' 의혹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불기소 처분

2020-12-30     편집국

특정 인물의 채용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은 문석진(65) 서울 서대문구청장이 검찰 수사에서 혐의를 벗었다.

30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채용비리 관련 혐의로 입건된 문 구청장을 지난달 말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서대문구 정책보좌관 서모씨는 2015년 `다'급(7급 상당)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채용 당시 문 구청장에게 지인 A씨를 추천했고, 문 구청장은 당시 환경국장이던 황모씨에게 "서씨와 상의해 채용을 진행하라"고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황씨는 이후 최종 면접에서 A씨의 점수가 5명 중 2등으로 불합격권에 들자 면접점수를 조작해 1등 지원자의 점수를 낮추고 A씨의 점수를 올리는 방식으로 A씨를 최종 합격시켰다.

이 같은 제보를 입수한 국민권익위원회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지난 8월 말 문 구청장과 서씨, 황씨를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문 구청장이 A씨의 채용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서씨에게는 위계공무집행방해 교사 등 혐의가, 황씨에게는 지방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가 각각 인정된다고 보고 두 사람을 기소했다.

서대문구청 관계자는 "문 구청장이 서씨에게 A씨를 추천받은 사실이 없다"며 "상의해 채용을 진행하라고 했던 말도 원론적인 차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문 구청장은 "구청장이 채용 절차의 최종 결재자로서 인사의 최종 책임자이지만 A씨는 기억도 나지 않을 정도로 개인적으로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이라며 "이번 일로 명예가 실추된 점은 아쉽지만, 이제라도 소명돼 다행"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