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의혹 증거 전달했다고 2년6개월 징역형?

2020-12-18     인세영

지난 4·15 총선 때 투표용지를 몰래 반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다주 부장판사)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야간방실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이모(65)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8시간 분량의 폐쇄회로(CC)TV를 모두 확인한 결과 불상인에게 투표용지를 받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치적인 음모를 양산할 수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4월 15일과 16일 사이 구리시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를 보관한 구리체육관 체력단련실에서 수택2동 제2 투표구 잔여 투표용지 6장을 훔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4-15총선이 총체적인 부정선거였다는 의혹과 함께 전국적으로 100여건의 부정선거 관련 소송이 제기되어 실제 사법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정선거의 증거가 될 수도 있는 물건을 소송 당사자에게 제보한 건에 대해 "정치적 음모를 양산" 운운하는 판결은 이해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즉, 음모라는 판사의 주관적인 결정에 의한 판결 치고는 너무 형량이 무겁다는 것이다. 

결국에는 이 판결에서, 엄벌이 필요한 이유가 "정치적 음모"를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것인데, 그것이 음모인지 아닌지 누가 결정하냐는 것이다. 또한 판결문에 '음모'라는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워딩을 쓰는 것은 정상적인 판결이라고 볼 수 없다는 얘기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 제기를 원천 봉쇄하기 위한 법원의 '겁주기 판결'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정다주 판사의 이번 판결과 관련해서 민경욱 전 의원은 "같은 투표함에서 색깔이 서로 다른 투표용지들이 나왔다고 항의하고, 개표장에서 건네받은 투표용지를 국회의원에게 전달한 공익제보자에게 2년 6개월 실형 선고라..."라면서  "문재인, 양정철, 조해주, 이낙연... 지금 떨고 있나? 판사들의 저 기세라면 그대들한테는 넉넉하게 25년씩은 선고할 것 같은데..." 라고 일갈했다. 

"요즘 시대에 무슨 부정선거?" 라는 주류언론의 편향된 시각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 미국 대선에서도 부정선거가 발생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하여 공화당 의원들, 국민 7000만명 이상이 미국의 대선을 부정선거라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일각에서는 "정다주 판사는 음모라는 단어에 대한 정의부터 다시 공부해야 할 것" 이라면서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금기시 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지면 검찰과 법원은 이를 풀기 위한 숙제를 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 이라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