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투기 근절"…전주시·경찰, 아파트값 급등지역 특별조사

2020-12-16     김태호

전북 전주시가 아파트 투기를 막기 위해 경찰과 함께 전역을 연중 조사하고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상시 대응 시스템을 구축한다.

전주시는 16일 김승수 시장과 완산경찰서 사건관리과장, 덕진경찰서 수사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아파트 가격 급등지역 특별조사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최근 관내 일부 지역 아파트 가격 급등에 부동산 투기 세력이 개입됐는지 여부를 꼼꼼히 조사하기 위해서다.

간담회에서 시와 경찰은 우선 에코시티와 혁신도시, 만성지구, 효천지구 등 최근 들어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곳을 대상으로 합동 조사를 하기로 했다.

조사 내용은 거래 신고 후 계약을 해제했거나 분양가 대비 거래가격이 급등한 경우, 분양권 전매제한 위반 행위, 이중 계약서 작성 행위 등이다.

시는 이와 관련, 지난 8일 신도시인 에코시티와 혁신도시 등의 아파트 거래 222건에 대해 당사자들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는 안내문을 발송했다.

오는 28일까지 계약서와 입·출금 내용 등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다음 달 31일까지 정밀조사를 벌인 뒤 위법 사항이 드러나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를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