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가 18억원 아파트를 어떻게 샀나"…위법 의심 190건 적발

2020-12-16     편집국

20대인 A씨는 18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약 9억원을 저축성 보험계약 해지금으로 조달했다고 소명했다.

해당 보험계약의 보험료 납부 명세를 살펴본 결과 A씨는 2010년 12월 8억원, 2012년 12월 3억원을 일시금으로 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A씨는 보험료 납부 당시 미성년자 신분이었다.

국토교통부는 A씨 부모의 자녀 보험금 편법증여가 의심된다고 국세청에 통보했다.

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과 지난 6월부터 약 5개월간 서울 강남·송파·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그 주변 지역, 경기도 광명·김포·구리와 수원 팔달구 등 수도권 주요 주택거래 과열지역을 대상으로 실거래 기획 조사를 벌인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신고된 거래 가운데 이상 거래로 의심되는 577건(강남·송파 322건, 용산 74건, 그 외 수도권 181건)을 대상으로 선별해 진행됐다.

조사 결과 친족 간 편법증여 등 탈세 의심 109건, 대출 규정 위반 3건, 거래신고법 위반 76건, 등기 특별조치법 위반 2건 등 총 190건의 위반 의심 사례가 적발됐다.

특히 서울 주요 도심 지역으로 고가주택이 밀집한 강남·송파·용산권역은 탈세 의심 거래 비율이 3.0%로, 광명·구리·김포시와 수원 팔달구의 탈세 의심 거래 비율(0.34%)보다 현저히 높았다.

국토부는 "고가주택이 집중된 서울 주요 도심지역에서 편법증여 등 불법행위 의심 거래가 상대적으로 많이 이루어졌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탈세 의심 건은 국세청에 통보해 탈세 혐의를 분석하고, 필요하면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 등 후속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대출 규정 위반 의심 건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통보해 대출 취급 금융사를 상대로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이 최종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대출금을 회수할 계획이다.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 의심 건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하며 등기 원인 허위기재 의심 건은 경찰청에 통보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