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선원 최저임금 월 224만9천500원…1.5% 인상

2020-12-15     김태호

해양수산부는 내년도 선원 최저임금을 월 224만9천500원으로 책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올해 월 221만5천960원보다 3만3천540원(1.5%)이 인상된 것으로, 육상근로자 최저임금 인상률과 동일한 수준에서 정해졌다.

다만 선원의 최저임금은 해상에서의 열악한 작업 요건 등을 고려해 육상 근로자보다 높게 책정돼 왔던 만큼 절대 금액 자체는 내년에도 육상근로자의 최저임금인 월 182만2천480원보다 42만7천20원(23.4%) 많다.

이종호 해수부 선원정책과장은 "내년도 선원 최저임금은 업계 의견과 해상 근로의 특수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해운·수산업계의 어려운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책정했다"고 말했다.